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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됩니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 “특수교육교사”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준교사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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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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