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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술사업자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공연을 할 것을 자꾸만 강요해 몇 번이나 추가 공연을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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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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