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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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