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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상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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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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