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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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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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