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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안내 및 나의 검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 정책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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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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