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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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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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