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