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