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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현재 37곳)에 설치되어 있어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구성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개)으로 구성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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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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