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킬 수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入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