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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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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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