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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외에서 생태계 위해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순서

    신고절차

    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3

    ▪ 신고하기: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 유선전화: 041-950-5407

    - 무선전화: 010-5744-5407

    - 이메일: kias@nie.re.kr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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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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