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제가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동물이 수입 규제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법령으로 승인·신고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이란?☞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인 경우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인 경우 해당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학술연구 목적 등의 예외 있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