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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가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동물이 수입 규제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법령으로 승인·신고 및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확인방법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규제
    ☞ 검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인 경우 규제하고 있습니다.
    ·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인 경우 해당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학술연구 목적 등의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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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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