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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존에 키우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최근에 지정되었는데 계속 키울 수 있나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하여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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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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