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