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