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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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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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