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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액의 기재
    · 인적사항의 기재
    · 이자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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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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