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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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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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