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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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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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