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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부정 환급 시 제재☞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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