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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도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의 개념
    ☞ “휴면예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휴면예금 등 조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앱, 모바일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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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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