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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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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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