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D기업에서 공시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공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