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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A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A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 관리종목 지정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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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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