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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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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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