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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맹계약을 통해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맹본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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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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