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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이라 물품 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네,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CCTV 설치☞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 설치☞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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