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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무인상점이라 물품 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네,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CCTV 설치
    ☞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ctv 그림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9pixel, 세로 162pixel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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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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