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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을 넣어서 간판을 만들고 싶은데, 도형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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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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