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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고객은 위 보상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급대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휴차손해는 제외)은 자동차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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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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