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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대여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빌릴 수 있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다르니 확인후 이용하세요.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차량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필요한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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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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