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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업무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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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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