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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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