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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8호, 2021. 3. 2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및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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