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개발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연구 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시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