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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하고, 운행가능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함)을 지정해야 합니다.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 승용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①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안전기준,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그 밖에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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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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