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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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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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