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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계약 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온라인학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損率)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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