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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 훈련시설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내역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
    4.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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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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