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처음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직거래 시 구매자 유의 사항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