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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직거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직거래’가 무엇인가요?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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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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