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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인을 잃고 배회하는 고양이를 발견했는데요.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제가 판매해도 되나요?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금지
    ☞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시 제재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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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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