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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탑승금지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누구든지 태풍·호우 등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기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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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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