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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B섬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배를 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5. 미취학 아동: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6. 도서민: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사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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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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