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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스캐너·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opyright.or.kr 참조).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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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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