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이란?
    ☞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금품 등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