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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21. 10. 21.)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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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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