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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의 아이가 몰래 촬영당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어 그 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촬영물 삭제를 도와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의 대상인 촬영물 등
    ☞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국가에 대한 촬영물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촬영물 등 삭제지원 신청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삭제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d4u.stop.or.kr/delete_consulting>
    · 전화상담 02-735-8994(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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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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