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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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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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